청구기간 지난 육아휴직급여, 기간 내 일부 받았다면 나머지도 다 받아야


청구기간 지난 육아휴직급여, 기간 내 일부 받았다면 나머지도 다 받아야

육아휴직자가 청구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일부 청구했다면 나머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이하 ‘공익법센터’)은 30대 워킹맘 A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5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법정공방이 5년여 만에 결론난 셈이다. 공익법센터는 “고용보험법이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단기설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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