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스트레스 강도, 산재 판단 기준"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스트레스 강도, 산재 판단 기준"

콜센터 직원, 600곳 가맹업체 응대 근무하다 뇌출혈 진단…요양급여 지급 못 받아 소송 제기 법조계 "상담원, 민원제기 등 항의전화 많이 받아…"스트레스, 산재 인정 판가름" "스트레스 따른 산재 인정 받으려면…의사 소견서·상담 녹취록 제출하면 입증에 도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넓어지는 추세…최근 근로자 돌연사·교통사고도 인정되는 경우 많아" 밤 근무를 하며 전국 600개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을 상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근무시간 과중에 따른 과로만 산재로 보는 것은 아니고, 콜센터 직원이 받는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 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산재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하급심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번 판례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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