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A마을 주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측은 A마을 주민들이 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마을 주민들은 "시설을 이전할 경우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전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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