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났다고 건강보험급여 환수 위법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났다고 건강보험급여 환수 위법

[서울행법]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비해당" 70대 노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다시 이 노인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A(사고 당시 78세)씨는 2019년 10월 3일 오후 5시 45분쯤 전기오토바이(정격출력 800W)를 운전하여 전남에 있는 마을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019년 10월 15일경부터 2020년 2월 29일경까지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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