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와 말다툼 벌인 후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직장상사와 말다툼 벌인 후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부당한 업무지시로 상사와 말 다툼을 벌인 후 다툰 일에 대해 동료와 얘기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공사현장 안전유도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2시30분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상사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상사로부터 차량이 자재를 내릴 수 있도록 공사현장으로 유도하라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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