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실손 보장 중단’, 의료계는 책임 없나 ?


‘MD크림 실손 보장 중단’, 의료계는 책임 없나 ?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몰지각한 병·의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병·의원들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점을 악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의료쇼핑’을 유도함으로써 가입자들을 포섭한다. 가입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의 직·간접적인 공범이 되고 만다. 이번 ‘MD크림 보험금 부지급 사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습제의 일종인 MD크림은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분류돼 있어, 의사에게 비급여 처방을 받으면 실손보험을 통한 실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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