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본인부담금 상한제 인한 보험금 분쟁에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法, 본인부담금 상한제 인한 보험금 분쟁에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금과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보험사의 이같은 행태를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로 판단해 주목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1단계부터 10단계로 구분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사전이나 사후에 환급금 형태로 환자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의료비 지출 감소로 보고 있다. 이에 기지급된 보험금에서 환급금만큼 환수하거나 지급될 보험금을 삭감해왔다. H손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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