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군복무 모두 인정하는데...국민연금은 6개월만 인정


공무원연금 군복무 모두 인정하는데...국민연금은 6개월만 인정

실제 복무기간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6개월만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제도를 고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도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이런 불이익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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