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질병·자립곤란 아동, 마음대로 보호조치 종료 못한다


장애·질병·자립곤란 아동, 마음대로 보호조치 종료 못한다

연장 종료시점 본인이 결정 못하는 예외 정해…아동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해 18세→25세 연장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5세까지 아동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예외 사유를 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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