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 경찰, 미성년자에 성범죄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충격(미친.사랑.X)


학교전담 경찰, 미성년자에 성범죄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충격(미친.사랑.X)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전담 경찰의 사건이 소개돼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2월 2일 방송된 TV CHOSUN '미친.사랑.X'에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피해 학생이 학교전담 경찰을 만나 도움을 받는 일화가 공개됐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를 위해 아버지와 격리시키고 청소년 쉼터로 거취를 옮겨주는 등 피해자를 살뜰하게 챙겼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잠시 안도할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피해자가 어느 날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학교전담 경찰이었다. 알고 보니 경찰은 "너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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