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국민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신선한 경제] "국민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경우 연기 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지급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만 60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상황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정해진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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