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챙겼다 [채널A]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챙겼다 [채널A]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타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에 46만 원씩 1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은해가 남편 윤 모 씨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1월. 윤 씨가 숨진 지 6개월 뒤였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46만 원,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1300만 원 가까이 챙겨온 겁니다. 숨진 윤 씨는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 이은해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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