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염좌 등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입원료 인정 기준 마련


심평원, 염좌 등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입원료 인정 기준 마련

심한통증·의료인의 관리·지속적인 관찰 충족해야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자동차 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다음 달 1일 진료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심사 지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염좌나 긴장 등 경미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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