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의혹’ 보험사 지점장 사건, 대법원서 뒤집혔다


'전관 의혹’ 보험사 지점장 사건, 대법원서 뒤집혔다

“한화생명 위탁 지점장도 노동자” 첫 판단 …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지점장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위촉직 보험사 지점장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시절 담당조사관이 판정이 나오기 전에 대형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용자 대리인에 선임됐다며 화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당해고로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히며 해고자는 4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 갔다. 하급심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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