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해진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을 21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호스피스 유형 다양화와 접근성 확대, 연명의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이 확대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 연장을 위해 치료 효과는 없으나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다. 그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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