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교통법규


보행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로서 법령의 개정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자칫 범칙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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