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돈맛' 보고 또 불질렀다…붕어빵 공장 화재 전말


4억 돈맛' 보고 또 불질렀다…붕어빵 공장 화재 전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공장 곳곳에 시간이 지나고서야 불이 붙는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은 공장 바닥과 벽면 등 시설물과 각종 원자재 등을 태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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