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에 연금까지 '일석이조'...농지연금 가입 급증 / YTN


전원생활에 연금까지 '일석이조'...농지연금 가입 급증 / YTN

[앵커]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가입연령 기준이 60세 이하로 낮아지면서 전원생활을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각각 만 63세와 61세인 최순권, 이현희 씨 부부는 660평의 밭을 담보로 지난 3월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 후 노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가입 상품은 초기 10년 동안은 매월 266만 원, 이후엔 매월 186만 원을 받는 '전후후박형'. 지난달 첫 연금을 받아 결혼한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고가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현희 / 농지연금 가입 부부 (만61세) : 병원비나 임플란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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