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권 기획 5편] 보육원에 몰린 베이비박스 아동‥시설 '전전'


[어린이 인권 기획 5편] 보육원에 몰린 베이비박스 아동‥시설 '전전'

[EBS 뉴스] 어린이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엔 아이들은 되도록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보다, 위탁가정을 우선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기들에겐, 이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행정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설만 전전하게 되는 건데, 어찌된 사연인지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생후 10개월 준서(가명). 서울시는 시설 대신 가정 보호를 우선하겠다며, 준서를 위탁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 입양을 준비하던 준서는 지난 1월, 갑자기 보육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들이 입양을 가려면 절차를 밟아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보육원장은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후견인이 바로 될 수 있지만, 위탁 부모는 3~6개월이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인터뷰: 오창화 / 위탁 부모 "저희들이 계속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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