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무면허는 "산재" 신호위반은 "산재 아냐"…왜?


출근길 사고, 무면허는 "산재" 신호위반은 "산재 아냐"…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사망한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에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공단은 A씨의 중과실(신호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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