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병비 70~90% 국가가 책임진다


日 간병비 70~90% 국가가 책임진다

개인은 월 20만~40만원 부담 일본은 ‘개호(介護·돌보기)’ 제도를 통해 2000년부터 모든 국민이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자에 대한 돌봄 문제는 전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란 사회적 합의가 일찌감치 이뤄져, 국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요양시설과 병원(의료시설)을 법적으로 구분한 뒤, 요양시설에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반면 일본은 개호보험에 따라 요양 기능을 갖춘 의료 시설에서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개호직원(간병인)을 고용시키고 그 급여의 70~90%를 국가가 맡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의 환자 가족들이 지는 간병 부담을 줄였다. 오사카부 등 일본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호보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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