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숨져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기간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숨져도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평균적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약관 해석해야" 보험 기간에 당한 사고로 보험 만기일 직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60대 A씨는 2019년 3월 7일 한 보험사의 1년 만기 상품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1년 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이듬해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던 중 지붕에서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3월 30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해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보험기간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숨져도 보험금 지급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기간 당한 사고로 만기 직후 숨져도 보험금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