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5년간 유산 26만건…산재 인정은 단 3건뿐이었다


직장여성 5년간 유산 26만건…산재 인정은 단 3건뿐이었다

정춘숙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유산 여성 10명 중 6명 직장인이지만 ‘노동 인과성’ 인정은 소홀 노동시간 길수록 유산 위험 높아…주당 61~70시간 땐 56% ↑ 업무 연관성 입증 쉽지 않고 ‘유산 = 여성 개인 문제’ 인식도 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ㄱ씨는 올해 유산을 겪었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회사에 알리고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만삭(36주 이후)인 여성 노동자가 하루 두 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간호사는 보통 병원 안에서만 하루 1만보를 넘게 걷는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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