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委 안 거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위법


업무상질병판정委 안 거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위법

[서울행법] "절차적 하자 존재"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2년 2월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과 뇌동맥류 묶음술(Clipping)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주막하출혈과 흡인성 폐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이후 2년 후인 2004년 2월 수두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2005년 2월 장해등급 7급 4호 판정을 받았으나, A씨는 11년 후인 2016년 6월 허혈성 대장염 소견으로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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