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3년후 극단선택…1심 "보험금 지급해야"


정신과 진료 3년후 극단선택…1심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 "극단 선택은 보험금 면책 사유" 1심 "극단 선택, 자유상태 결정 아닐 것" "3년 전도 증상 심각…질환 계속됐을 것"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정신질환으로 마지막 진료를 받은 뒤 3년이 지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인 C씨는 2019년 4월26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A씨와 다툰 후 집을 나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생전 B사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 상품의 상해사망보험금은 1억원이었다. A씨 가족은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B사는 C씨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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