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파손보험, 전부 파손은 보상 불가


단말기 파손보험, 전부 파손은 보상 불가

A씨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를 134만 원에 구입했다. 단말기가 파손됐을 경우를 대비해 파손보험 신청을 요구했고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가입했다. 이 보험은 단말기 파손시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4개월 뒤 A씨는 단말기가 차량에 밟혀 파손돼 보험을 신청했으나, 단말기에 대한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다. A씨는 이는 부당하다며,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가입금액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통신사 측은 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가입에 동의했으니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A씨에게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범위가 파손, 파손 및 분실 등 다양함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에 중요한 내용이 알기 쉽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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