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도로는 없다?’…“실버존도 스쿨존처럼” [KBS NEWS]


‘노인을 위한 도로는 없다?’…“실버존도 스쿨존처럼” [KBS NEWS]

[앵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라고도 부르죠.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차량이 통과할 땐 속도 제한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단속 카메라 설치도 의무가 아니라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요양병원 앞 도로. 노인보호구역이라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차량들, 빠르게 내달립니다. 2008년부터 경로당 등 노인시설 주변은 '실버존'으로 지정돼 왔지만, 일단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질 않습니다. [김종삼/서울 동대문구 : "(노인보호구역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선병/서울 영등포구 : "(속도제한 30km인 건 알고 계셨을까요?) 그거는 몰랐어요. '학교 근처에만 (시속) 30km다' 이렇게 알았지."] '스쿨존'과 달리 '실버존'은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도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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