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600만원 주는걸 몰랐다”…이혼하면 재산말고 나누는 ‘이것’


“국민연금 연600만원 주는걸 몰랐다”…이혼하면 재산말고 나누는 ‘이것’

분할신청자, 작년 9월말 6만4602명…10년새 13배↑ 이혼 뒤 국민연금 분할신청 방법은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A씨는 황혼이혼을 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위자료와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다. 따라서 A씨는 150만원 중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매월 받게되는 셈이다. A씨는 “평생동안 다달이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마치 황금 알을 낳는 닭을 얻은 것 같았다”고 당시 기분을 전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원문링크 : “국민연금 연600만원 주는걸 몰랐다”…이혼하면 재산말고 나누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