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선임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선임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지 못한 상태" 육군 사병이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월 15일 선임병들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어머니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BL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6356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링컨로펌이 원고를 대리했다. 2016년 12월경 군에 입대한 A는 신병 훈련을 마치고 보병사단의 장갑차 조종수로 배치되었는데, 대대 배치 후 선임병들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 폭행 등을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군 생활에 부담을 느끼다가 같은해 8월 15일 낮 소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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