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진단으로 장해등급 변경됐다면 재해위로금 추가 지급"


法 "재진단으로 장해등급 변경됐다면 재해위로금 추가 지급"

진폐증 장해11등급→재진단으로 3급 판정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가 최초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받고 재진단으로 더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유족에게도 최종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email protected] 앞서 A씨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B, C, D 등 총 3곳의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했고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009년 진폐증 및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탄광 채탄부에서 근무하던 1988년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는데 D사 굴진부에서 근무하던 2003년 장해(진폐) 1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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