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고령자…법원 "중대 과실 아냐"


새벽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고령자…법원 "중대 과실 아냐"

"고령에 난청·백내장…돌발 상황 대처 능력 다소 떨어져" "건강보험제도, 기본 사회안전망…보험금 제한 사유 엄격히 적용해야" 고령자·노인 운전(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새벽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낸 노인에게 '중대 과실'을 적용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신호위반 사고를 낸 뒤 치료받다 숨진 노인 A씨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새벽 5시 3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빨간 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입원해 치료받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고가 A씨의 중대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A씨 측에 지급한 보험금 5천5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기본사회안전망 #보험금제한사유 #새벽신호위반사고고령자

원문링크 : 새벽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고령자…법원 "중대 과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