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신호위반 사망사고 …법원 "'중대한 과실' 아냐, 보험금 돌려줘야"


노인의 신호위반 사망사고 …법원 "'중대한 과실' 아냐, 보험금 돌려줘야"

신호위반으로 사고 일으키고 사망한 노인 건강보험공단, '중대 과실' 부당이득금 환수 법원 "나이·건강·상황 등 고려…환수 위법" 고령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의 소송 수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5일 새벽 5시34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내에 진입,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가 신호위반 등 A씨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55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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