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없어 남녀 구분 못해… 화장실 앞 막막한 시각장애인


점자 없어 남녀 구분 못해… 화장실 앞 막막한 시각장애인

점자 설치 법 규정 제대로 안지켜 공공건물 적정 설치 시설 39%뿐 일반 화장실도 점자 의무화 필요 장애인 등 편의법상 공공건물 화장실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을 입구쪽 벽면에 부착하고 점자 블록도 점자 표지판 전면 30cm에 배치해야 한다. 사진속 공공건물 화장실엔 입구 옆 벽면에 점자 표지판이 없고, 점자 블록도 잘못 배치돼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공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과 점자 블록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용 안내 표시가 잘못돼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건물에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점자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정 맞게 설치된 공공시설 38.8% 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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