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


“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데, 국민연금을 3년 앞당겨 받으면 어떨까요?”(은퇴 생활자 A씨)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창구./ 장련성 기자 오는 11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강화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겠다는 은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연 6%씩, 최대 30% 감액된다.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은퇴자들이 선택했지만, 최근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은 연금 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아야 유리하다. 일본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올해 만 75세까지 늘리고, 한국 정부가 연기연금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도 같은 취지다.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결정된 건보료 정책이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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