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도 보험사 배상”


대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도 보험사 배상”

합의 후 사고 당시 예측 못한 정신질환 발생 “사고 아닌 후유증 발생 시점부터 손해배상”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교통사고 합의 후 생긴 정신질환에 대한 간병비도 상대방 쪽 보험사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 간병비에 대해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점부터가 아닌 정신질환 발생 시점부터 계산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후유증 등 사고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의 경우, 사고 시점이 아닌 후유증 발생 시점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로 인한 개호비(간병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로서, 사고 이후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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