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는 수동적 응답의무인가?


고지의무는 수동적 응답의무인가?

상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 청약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자발적 고지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동적 응답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등의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의 가입 청약을 받으면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의 질문표를 통하여 가입자의 과거 치료 및 투약 내역 등을 질문하는데,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위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질문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까지 자발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질문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실무적으로 고지의무는 대체로 수동적 응답의무로 인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표에서 묻지 않은 사항도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질문표에 없더라도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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