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살고위험자도 긴급복지 지원한다…'4인가구 130만원'


저소득 자살고위험자도 긴급복지 지원한다…'4인가구 130만원'

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정신건강 선별검사' 자살위험자 중 중위소득 75% 이하 등 대상 저소득 자살고위험자도 긴급복지 지원한다…'4인가구 130만원'(CG)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자살고위험자가 새로 포함됐다.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가르는 '위기상황'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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