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퇴소 18세→25세, 자립 능력 고려”…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복지시설 퇴소 18세→25세, 자립 능력 고려”…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보호대상아동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시점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5세까지 늦추고, 본인이 보호 종료를 요청해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할 때는 보호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18세가 되면 자립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해야 했던 보호대상 아동이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오늘은 보호 종료의 예외 사유와 자립지원 기관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는 개정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개정 시행령에는 “본인의 종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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