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만 믿고… ‘묻지마식 백내장 수술’ 관행 제동


실손보험만 믿고… ‘묻지마식 백내장 수술’ 관행 제동

대법원 “백내장 수술,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건 아니야” 백내장 실손보험 소송서 보험사 승소…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백내장 수술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도 A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반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B씨에 대해 1심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기존 약관을 적용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 대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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