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 잠수사, 참사 8년 만에 산재 인정


세월호 민간 잠수사, 참사 8년 만에 산재 인정

국가가 외면한 ‘골괴사’ 치료비·휴업급여 보상 길 열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김순종(70)씨의 ‘골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최악의 잠수병’으로 불리는 골괴사는 심한 관절활동으로 뼈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뼈조직이 죽어 가는 질환이다. 김씨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 8명은 골괴사로 인해 생업인 산업잠수사를 포기해야 했지만,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골괴사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비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 잠수사들에게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의 길이 처음 열렸다. 참사 이후 8년 만이다. ‘고 김관홍법’ 만들어졌지만 골괴사,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 인정 못 받아 27일 법무법인 감천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김순종씨의 왼쪽 어깨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산재 요양급여신청이 지난 20일 승인됐다. 40여년간 산업잠수사로 일한 김씨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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