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면 더 낸다"‥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MBC]


"더 벌면 더 낸다"‥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MBC]

앵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뀝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가 강화되는데요.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내야했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프리랜서가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득은 그대로인데, 독립해 전셋집을 얻으면서 보험료가 월 4만 원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는데요. 개편안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 소득 1천5백만 원인 자영업자를 볼까요?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살며 2천5백만 원 차량을 가진 경우 지금까진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젠 19만6천 원만 내면 됩니다. 재산 공제 기준 금액이 높아졌고, 4천만 원 넘는 차량에만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눴던 방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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