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결함으로 화재, 판매업체 책임


도가니 결함으로 화재, 판매업체 책임

법원 "피해 50% 배상해야" 2020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용해로 안에 있는 도가니에 구멍이 나면서 660의 알루미늄이 바깥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설비를 납품한 업체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결과 일부 피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부품업체에 공급된 설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A씨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는 흥국화재에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B사는 부품업체에 전기용해로를 제작해 판매한 업체였고, 용해로 안에 있는 도가니는 A씨가 수입·판매한 것이었다. 당시 부품업체 직원들은 용해로를 보온(620) 상태로 설정한 뒤 퇴근했다. 그러나 도가니에 구멍이 났고, 흘러나온 알루미늄은 용해로 주변에 있던 작업복 등 가연성 물질 등에 옮겨 붙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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