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 차 사고나면 차량 100% 과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 차 사고나면 차량 100% 과실"

손보협회, 보행자 보호 중심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보호를 강화하고,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구내도로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선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 상황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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