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 보이면 ‘일단 멈춤’ / KBS


횡단보도에 사람 보이면 ‘일단 멈춤’ / KBS

[앵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선 모두 '일단 멈춤'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지 않았는데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친 차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하는 운전자. 경찰이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알려줍니다. ["((보행자가) 지나가고 나왔는데, 1초 남았을 때….)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완료된 때는 우회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자로 법이 개정됐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차를 세우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보지 못해 날 수도 있는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차를 반드시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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