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연금생활자에게 어떤 영향 있나?


건보료 개편, 연금생활자에게 어떤 영향 있나?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보험료는 부담스럽죠!” 대다수 은퇴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이런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생각하면 건강보험만 한 효자도 없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에게 매달 내는 건보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은퇴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은퇴자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 [CHECK 1]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나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다. 연금 생활자 중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이들이 많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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