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지냅시다]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알고지냅시다]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강민관 농협생명 제주총국 차장 최근 대법원(2022다 215814)은 실손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소송에서 이 사건은 소액 사건이므로 소액 사건 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 68006) 선고는 실손의료 보험(2009년 10월 이후 가입)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금 상한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표현을 명시한 점. 둘째,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주된 내용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담금을 공단이 환급한다는 것인 점. 셋째, 약관조항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으로 새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비춰보면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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