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 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던 것들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동수단이라고 하면 자동차나 자전거를 떠올렸지만 요즘은 퍼스널모빌리티(PM)라는 개인형 이동형 수단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퍼스널모빌리티(PM)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령 및 보험약관의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내가 손쉽게 타고 다니는 전기자전거가 법령의 개정으로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상황> A씨의 아들은 ‘전기자전거’를 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지만 지급 거절됐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이하 ‘고지의무’) 사항 중 하나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답변해야 할 차종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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