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여성 ‘화재감시원’ 입사 열흘째 괴롭힘이 시작됐다


건설현장 여성 ‘화재감시원’ 입사 열흘째 괴롭힘이 시작됐다

반말에 성희롱, “쇠파이프 날라” 지시에 극단 선택 … 근로복지공단 “감당 어려운 고통” 산재 인정 무거운 쇠파이프 운반 지시와 직장내 성희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건설노동자 김아무개씨가 남긴 유서의 일부. <유족측 제공> 직장 상사에게 무거운 쇠파이프를 옮기라고 강요받고, 성희롱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여성 건설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18일 경북 포항의 여성 건설노동자 김아무개씨(사망 당시 48세)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승인했다.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입사 열흘 만에 ‘직장내 괴롭힘’ 반말·성희롱에 파이프 운반, 극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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