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로비 유죄’ 받은 퇴직 공무원, 그래도 연금 못 깎는다는 법원


‘업체 로비 유죄’ 받은 퇴직 공무원, 그래도 연금 못 깎는다는 법원

제주도 3급 퇴직 직후 토목업체 취업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전방위 로비 징역형 확정 연금 깎이자 ‘적반하장’ 소송 법원 “재직 중 범죄 아냐” 무자르듯 판단 퇴직 후 업체 로비 창구 구실을 하다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고위공무원의 퇴직수당과 연금을 환수·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퇴직 직후부터 관급공사 알선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지만, 법원은 무 자르듯 ‘현직에 있을 때 이뤄진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12년 6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직 고위공무원(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과 동시에 명예퇴직한 ㄱ씨는 곧바로 한 토목업체 부회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퇴직 한달여 전 ㄱ씨는 해당 토목업체 대표로부터 ‘현직에 있을 때 알던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사 선정·자재 납품 등을 알선·청탁해 주면 급여 등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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