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첫 날,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10대 라이더…법원 “업무상 재해”


배달 알바 첫 날,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10대 라이더…법원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신호를 일부러 어긴 게 아니면 업무 수행 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중국음식점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2020년 12월25일 오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오른편에서 직진해오던 차와 부딪쳤다. A씨는 사고로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는 배달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났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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